A의 문화생활

"청년도약계좌" 바로 알고 사용하기

tapa_taco 2024. 11. 28. 15:40

 

혹시, 정부에서 하는 각종 상품과 이벤트를 찾아보고 계시나요?

잘 찾아보면 청년 및 서민대상 각종 상품과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를 소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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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아래 조건에 해당되고, 적합한 구간에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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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 후, 주사용 앱에서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살 이라도 나이에 맞을때, 정부지원 금융이나 조건들 빼놓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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